사기 중고차 판매조직 ‘범죄단체’ 인정 대법원 판결 > 체험사례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검색

체험사례

사기 중고차 판매조직 ‘범죄단체’ 인정 대법원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뱀눈깔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115.♡.138.228) | 작성일 20-08-31 04:52 | 조회 9회 | 댓글 0건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888094 



2018년 검찰은 허위 매물로 구매자들을 유인해 수십억 원 상당의 중고차를 판 혐의로 무등록 중고차 판매조직 대표 A(25)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B(24)씨 등 조직원 84명을 불구속 기소


1,2심은 범죄집단 관련 혐의 무죄


하지만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환송


0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라미나인

주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133번길 33

사업자 등록번호

353-90-00434

대표

심이섭

대표전화

010-5757-269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8-경북예천-00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