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벗고도 징계받자 극단 선택한 교사…法 “순직 유족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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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우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3.♡.174.54) | 작성일 20-07-06 06:29 | 조회 12회 | 댓글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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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학생들 탄원서에도 인권교육센터는 진술서만을 근거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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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 연합뉴스 |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고(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관해 일련의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돼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탄원서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피해 여학생들을 면담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의 진술서만을 근거로 판단했다”며 “이에 망인은 깊은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은 죄책감이나 징계의 두려움 등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은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는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족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현재의 전수민 변호사는 “공무상 재해에 대해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법원 결정으로 유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리고 송 선생님의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30년 경력의 송 교사는 2017년 4월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일부 학부모가 송 교사에 대해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의혹은 언론에 보도됐다.
학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조사를 벌였으나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북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하라고 권고했다.
학생들은 “수업 잘 들으라고 어깨를 토닥이고 팔을 두드리신 것 같다”,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고 다시 출근하게 해 달라”는 등 내용의 탄원서를 내기도 했으나 학생인권교육센터의 판단은 달랐다.
같은 해 8월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송 교사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송 교사의 유족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479047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의 수학 교사였던 고 송경진 씨는 지난 2017년 학생들로부터 신고를 당했습니다.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허벅지나 어깨, 팔을 주물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런데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학생들의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수업 태도 등을 지적하며 신체를 접촉해 기분이 나쁜 적은 있었지만, 성적 접촉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꾸지람을 들은 학생이 과장해 신고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
경찰은 내사 종결했지만, 이번엔 교육청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강하정/고 송경진 교사 아내 : 얼마나 식은땀을 흘렸으면 얼굴은 하얗게 질려 가지고 땀 범벅이 되어서 나왔더라고요. '당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 사람들(조사관들) 너무 무섭다'고…]
언론의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송씨는 자신의 고향에서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히는 걸 무척 걱정했다고 합니다.
[강하정/고 송경진 교사 아내 : 동네 전체가 다 아는 사람이고 학교에 학생들, 학부모들 다 아는 사람들이고 어렸을 적에 삼촌이라고 불렀던 애들도 있고]
교육청은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송씨는 극도의 압박감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이 계속 결백하다고 주장하면 '무고'를 한 학생들이 손해를 입을까 걱정했다고 합니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강하정/고 송경진 교사 아내 : (사고 전날) 수박, 고기랑 다 사 가지고 어머니 냉장고 채워 두고…]
아내 강씨는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며 긴 싸움을 이어갔고, 서울행정법원은 송씨의 죽음을 순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송씨가 별다른 해명의 기회도 없이 성추행 교사로 몰려,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전수민/변호사 (강하정 씨 법률대리인) : (신체접촉 정도가)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고 징계에 이를 정도로 보이지 않는데 교육청에서 무리하게 징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얻었고 그것으로 인해 사망했기 때문에…]
강씨는 교육청 직원 등 10명이 남편을 무리하게 압박했다며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고 봤지만, 형사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며 불기소로 끝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41486
학생들중 쓰레기들이 많았었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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