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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해 진술 구체적이지 않다" 강간 혐의 2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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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우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3.♡.174.54) | 작성일 20-07-21 00:31 | 조회 19회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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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A씨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A씨가 화를 내며 신고하겠다고 하자 말다툼을 하다 모텔 방을 나왔다"고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정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본 반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대응 행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며 A씨의 진술 신빙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또 모텔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 영상 중 A씨가 먼저 나오고, 정씨가 뒤따라 나오는 모습에서 A씨가 급박한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나 이를 저지하려는 정씨의 태도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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